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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기법 기와·전돌 제작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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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익세라믹 댓글 0건 조회 1,949회 작성일 19-09-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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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전통건축물에는 최대한 전통 기법으로 제작한 기와나 벽돌을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제작 기준 등을 담은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를 개정, 20일 관보에 고시했다. 

직접 손으로 모양을 만들어 전통가마에서 구워내는 기와와 전돌의 전통적인 제작방법, 강도, 흡수율, 비중의 품질기준 등을 수록했다.  

 이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제91호로 지정된 제와장(製瓦匠)의 제작기법과 옛 기와·전돌을 연구해 전통 수제 기와·전돌에 관한 시방서(示方書. 공사설명서)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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